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란?
어떤 경우 안전관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주요 시설물 건설공사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주요 대상에 포함됩니다
굴착 및 고위험 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건축물·가설구조물 공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설·리모델링·해체공사 및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주요 업무내용
01
공사현황 분석
공사규모와 구조, 현장 주변조건 등 기본현황을 검토합니다
02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장 안전관리 조직 및 공종별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03
공종별 위험요소 검토
굴착, 가설, 구조물 공사 등 주요 공종의 위험요소를 분석합니다
04
가설구조물 안전검토
비계·동바리·흙막이 등 적용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05
건설기계 안전계획
현장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기계의 배치 및 작업 안전계획을 검토합니다
06
계획서 및 도서작성
검토내용과 안전관리대책을 종합하여 계획서 및 관련 도서를 작성합니다
업무 진행 절차
01
자료접수
02
현장조건 분석
03
위험요소 검토
04
안전대책 수립
05
계획서 작성
06
검토•제출
관련 법령 및 기준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대상과 수립·검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수립기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관련 기준 및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검토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 관련 기준
공종별 위험요소와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등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