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a rusted train car with the words safety is for all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공사개요와 현장조건을 바탕으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과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비상대응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공사개요와 현장조건을 바탕으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과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비상대응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 안전관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주요 시설물 건설공사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주요 대상에 포함됩니다

굴착 및 고위험 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건축물·가설구조물 공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설·리모델링·해체공사 및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주요 업무내용

01

공사현황 분석

공사규모와 구조, 현장 주변조건 등 기본현황을 검토합니다

02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장 안전관리 조직 및 공종별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03

공종별 위험요소 검토

굴착, 가설, 구조물 공사 등 주요 공종의 위험요소를 분석합니다

04

가설구조물 안전검토

비계·동바리·흙막이 등 적용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05

건설기계 안전계획

현장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기계의 배치 및 작업 안전계획을 검토합니다

06

계획서 및 도서작성

검토내용과 안전관리대책을 종합하여 계획서 및 관련 도서를 작성합니다

업무 진행 절차

01

자료접수

02

현장조건 분석

03

위험요소 검토

04

안전대책 수립

05

계획서 작성

06

검토•제출

관련 법령 및 기준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대상과 수립·검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수립기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관련 기준 및 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검토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 관련 기준

공종별 위험요소와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등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man pouring cements on road

안전을 계획하고, 기술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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