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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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란?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건축, 굴착, 구조물 설치 등 철도시설이나 열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공사 위치와 철도시설 간의 관계, 공법 및 장비, 굴착과 가시설 등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립하여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건축, 굴착, 구조물 설치 등 철도시설이나 열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공사 위치와 철도시설 간의 관계, 공법 및 장비, 굴착과 가시설 등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립하여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가 필요한가요?

철도 인접 건축·구조물 공사

철도보호지구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굴착 및 지반변형 공사

선로 및 노반의 침하 등 철도시설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굴착이나 관련 작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장비 사용

타워크레인 설치, 파일 항타·천공 등 대형 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된 경우 안전관리계획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

01

대상 여부 검토

공사 위치와 철도시설의 관계를 분석하여 행위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02

현장 및 철도시설 조사

철도와 공사예정지의 위치, 지형 및 주변조건을 조사합니다

03

공사 영향성 검토

굴착·장비·가시설 등 공사가 철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04

안전관리계획 수립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 보호를 위한 공종별 안전대책을 마련합니다

05

신고도서 작성

배치도·평면도·종횡단면도 등 필요한 설계도서와 신고자료를 작성합니다

06

신고 및 보완 대응

관계기관 검토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자료 및 보완사항에 대응합니다

업무 진행 절차

01

대상검토

02

자료접수

03

현장조사

04

안정성 검토

05

신고서류 작성

06

신고•보완

관련 법령 및 기준

관련 법령

  • 철도안전법

철도보호지구 지정과 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및 철도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시설 및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철도안전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절차와 필요한 사항 등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

관련 기준 및 지침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의 행위신고, 안전성 검토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기준을 제시합니다

  •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관련 기준

굴착·가시설·건설장비 등 인접 공사가 철도시설과 열차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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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계획하고, 기술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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