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란?
어떤 경우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가 필요한가요?
철도 인접 건축·구조물 공사
철도보호지구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굴착 및 지반변형 공사
선로 및 노반의 침하 등 철도시설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굴착이나 관련 작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장비 사용
타워크레인 설치, 파일 항타·천공 등 대형 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된 경우 안전관리계획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
01
대상 여부 검토
공사 위치와 철도시설의 관계를 분석하여 행위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02
현장 및 철도시설 조사
철도와 공사예정지의 위치, 지형 및 주변조건을 조사합니다
03
공사 영향성 검토
굴착·장비·가시설 등 공사가 철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04
안전관리계획 수립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 보호를 위한 공종별 안전대책을 마련합니다
05
신고도서 작성
배치도·평면도·종횡단면도 등 필요한 설계도서와 신고자료를 작성합니다
06
신고 및 보완 대응
관계기관 검토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자료 및 보완사항에 대응합니다
업무 진행 절차
01
대상검토
02
자료접수
03
현장조사
04
안정성 검토
05
신고서류 작성
06
신고•보완
관련 법령 및 기준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철도보호지구 지정과 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및 철도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시설 및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철도안전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절차와 필요한 사항 등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
관련 기준 및 지침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의 행위신고, 안전성 검토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기준을 제시합니다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관련 기준
굴착·가시설·건설장비 등 인접 공사가 철도시설과 열차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