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

사전조사란?
어떤 경우 사전조사가 필요한가요?
인접 건축물이 있는 현장
공사현장 주변에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인접하여 공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시합니다
굴착·철거 등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굴착, 해체, 항타 등 진동이나 지반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공사 전 주변 현황을 조사합니다
민원 및 분쟁 예방이 필요한 현장
기존 균열과 손상상태를 공사 전에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공사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주요 업무내용
01
주변현황 조사
공사현장과 인접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와 현황을 확인합니다
02
외관조사
벽체·바닥·천장 등 주요 부위의 균열과 손상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합니다
03
균열현황 기록
확인된 균열의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합니다
04
사진·영상 기록
공사 전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부위를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05
계측기 설치 및 초기값 측정
필요한 경우 균열게이지, 경사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고 초기값을 확보합니다
06
사전조사 보고서 작성
현장조사와 기록자료를 종합하여 공사 전 시설물 상태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업무 진행 절차
01
자료접수
02
대상범위 설정
03
현장조사
04
사진•계측
05
상태분석
06
보고서 작성
관련 법령 및 기준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공사로 인한 주변 시설물의 안전 확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영향 검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
관련 기준 및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공사현장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검토 및 안전관리 업무의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사현장 주변 시설물 조사 및 안전관리 관련 기준
인접 건축물의 균열·손상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기록하여 공사 전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