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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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란?

건설공사 착공 전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물 상태를 조사·기록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인접 건축물의 기존 균열과 변형, 주변 시설물 상태 등을 사진·영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필요 시 계측을 실시함으로써 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착공 전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물 상태를 조사·기록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인접 건축물의 기존 균열과 변형, 주변 시설물 상태 등을 사진·영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필요 시 계측을 실시함으로써 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사전조사가 필요한가요?

인접 건축물이 있는 현장

공사현장 주변에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인접하여 공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시합니다

굴착·철거 등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굴착, 해체, 항타 등 진동이나 지반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공사 전 주변 현황을 조사합니다

민원 및 분쟁 예방이 필요한 현장

기존 균열과 손상상태를 공사 전에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공사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주요 업무내용

01

주변현황 조사

공사현장과 인접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와 현황을 확인합니다

02

외관조사

벽체·바닥·천장 등 주요 부위의 균열과 손상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합니다

03

균열현황 기록

확인된 균열의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합니다

04

사진·영상 기록

공사 전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부위를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05

계측기 설치 및 초기값 측정

필요한 경우 균열게이지, 경사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고 초기값을 확보합니다

06

사전조사 보고서 작성

현장조사와 기록자료를 종합하여 공사 전 시설물 상태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업무 진행 절차

01

자료접수

02

대상범위 설정

03

현장조사

04

사진•계측

05

상태분석

06

보고서 작성

관련 법령 및 기준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공사로 인한 주변 시설물의 안전 확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영향 검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

관련 기준 및 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공사현장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검토 및 안전관리 업무의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 공사현장 주변 시설물 조사 및 안전관리 관련 기준

인접 건축물의 균열·손상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기록하여 공사 전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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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계획하고, 기술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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