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Yellow caution sign for wet floor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에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착공 전 공사의 작업방법과 공정,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받고, 시공 중에는 계획된 안전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에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착공 전 공사의 작업방법과 공정,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받고, 시공 중에는 계획된 안전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요한가요?

대규모 건축공사

지상높이 31m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대형 토목공사

최대 지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일정 규모 이상의 댐 건설공사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규모 굴착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업무내용

01

공사현황 분석

공사의 규모와 구조, 공법 및 현장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02

유해·위험요인 발굴

공종 및 작업단계별 산업재해 발생 가능 요인을 파악합니다

03

작업공정 검토

주요 공정의 작업순서와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성을 검토합니다

04

안전대책 수립

추락·붕괴·낙하·굴착 등 주요 위험요인별 예방대책을 마련합니다

05

계획서 및 도면 작성

안전시설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계획서와 관련 도면에 반영합니다

06

심사 대응 및 보완

제출 후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검토 및 보완사항에 대응합니다

업무 진행 절차

01

자료접수

02

공사현황 분석

03

위험요인 검토

04

안전대책 수립

05

계획서 작성

06

심사• 보완

관련 법령 및 기준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 및 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과 심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을 규정합니다

관련 기준 및 지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관련 기준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분석과 재해예방대책 등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합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관련 지침

계획서 제출 이후 심사와 공사 중 안전조치 이행 확인 등에 필요한 업무 수행기준을 제시합니다

man pouring cements on road

안전을 계획하고, 기술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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