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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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학교 내 또는 교육시설 주변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가 교육시설과 학생·교직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로 인한 구조적 영향뿐 아니라 굴착, 가시설, 통학로, 공사차량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학교 내 또는 교육시설 주변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가 교육시설과 학생·교직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로 인한 구조적 영향뿐 아니라 굴착, 가시설, 통학로, 공사차량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가 필요한가요?

교육시설 내 건설공사

건축허가 또는 건축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교육시설 내 건설공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교 경계 4m 이내 공사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이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가 대상입니다

학교 경계 4m 초과 50m 이내

해당 범위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 높은 구조물, 터널·발파·해체공사 등 교육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평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

01

현장 및 교육시설 조사

교육시설과 공사현장의 위치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합니다

02

구조·지반 안전성 검토

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구조 및 인접 지반의 영향을 검토합니다

03

통학로 안전성 검토

학생들의 주요 이동동선과 공사차량 동선을 분석합니다

04

공사장 안전시설 검토

가설울타리, 낙하물방지시설 및 안전통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05

공종별 위험요소 분석

굴착·가설·구조물공사 등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을 분석합니다

06

안전성평가서 작성

검토결과와 안전대책을 종합하여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업무 진행 절차

01

자료접수

02

현장조사

03

위험요소 분석

04

안정성 검토

05

평가서 작성

06

제출·보완

관련 법령 및 기준

관련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주변 건설공사로 인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교육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성평가 실시와 결과보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을 규정합니다

관련 기준 및 지침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안전성평가의 실시방법과 평가항목,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관련 세부 지침

공사현장과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지반·통학로 등 주요 위험요소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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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계획하고, 기술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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