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Construction worker in reflective vest on walkway

설계안전성검토란?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는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 시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는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 시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 설계안전성검토가 필요한가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실시설계는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규모·고위험 건설공사

1·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단계의 위험성이 높은 공사가 포함됩니다

건축물 및 가설구조물 공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설·리모델링·해체공사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업무내용

01

설계도서 분석

설계도면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공사 특성 및 현장조건을 파악합니다

02

위험요소 발굴

공종별 시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도출합니다

03

위험성 평가

도출된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04

저감대책 수립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단계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05

설계반영 검토

수립된 위험 저감대책이 설계도서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06

검토보고서 작성

위험요소와 저감대책, 설계반영 사항 등을 종합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업무 진행 절차

01

자료접수

02

설계도서 검토

03

위험요소 발굴

04

위험성 평가

05

저감대책 수립

06

보고서 작성

관련 법령 및 기준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설계단계에서의 위험요소 검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설계안전성검토 대상과 검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설계안전성검토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규정합니다

관련 기준 및 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설계단계의 위험요소 발굴과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업무 수행기준을 제시합니다

  •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업무지침 및 가이드라인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검토방법을 제시합니다

man pouring cements on road

안전을 계획하고, 기술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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